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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정보TIP 필리핀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(1인당 1만 페소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박준
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025-08-23 00:06:46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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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안내는 필리핀 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휴대품의 면세 반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필리핀 세관 규정 및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필리핀 관세청(BOC)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.

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

필리핀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인당 1만 페소입니다.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만 페소 이상의 면세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(Section 423 of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)

- 별도 면세 상품(Tax exemption allowances): 1인당 1만 페소의 기본 면세범위와는 별도로 담배와 주류는 별도 면세됩니다.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별도 면세상품은 세관 신고 대상이 됩니다.

-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.

 

 

구분

1인당 면세범위

일반물품

10,000페소 이하

담배

궐련형: 2보루

시가: 50개비

주류(술)

2병 (합산 1.5리터 이하로서 총 10,000페소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 가능)

향수

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면세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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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으로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

- 반입 가능 물품이라고 해도 물품의 성질·수량·가격·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.

-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을 준비해야 합니다. 단, 여행 중 사용할 수량의 일반 의약품(비상약)은 처방전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-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농·축·수산물의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.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, 식물, 농산물, 축산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- 자선단체나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관련 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도 복지개발부(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)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.

1. 반입 금지 물품: 식품의약품과 관련된 법을 위반한 약품이나 낙태용품, 상표권 등 지식재산법을 침해하는 물품 등은 가격이 면세 범위 이내라도 반입이 금지됩니다.

2. 반입 제한 물품:도박용품이나 총기류, 폭발물, 마약류 등의 물품은 반입이 제한됩니다.

3. 반입 규제 물품

아래 물품을 필리핀으로 반입할 경우는 담당 기관을 통해 반입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 

 

구분

담당기관

살아있는 동물

동물관리국 - Bureau of Animal Industry (BAI)

식물, 과일, 채소류, 기타 작물

작물생산청 - Bureau of Plant Industry (BPI)

수산물

해양수산청 - 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(BFAR)

상업적 수량의 담배

필리핀 국가담배위원회 - National Tobacco Administration (NTA)

간이무선통신기, 통신장비

국가전기통신위원회 -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(NTC)

테이프, CD, DVD 등의 물품

광학매체위원회 - Optical Media Board(OMB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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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문의

BOC(Bureau of Customs)

- 웹사이트: www.customs.gov.ph

- 페이스북: www.facebook.com/BureauOfCustomsPH/

- 전화번호: 63-2-8705-6000

- 이메일: boc.cares@customs.gov.ph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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