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💡 팁: 검색어는 2글자 이상, 공백은 1개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.

자유게시판

여행정보TIP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법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박준
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025-08-23 00:06:07

본문

9603f89b7ffa6a77b50b83452dcd3b96_1691389461_776.png

 

※ 해당 안내는 필리핀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세관 규정에 대해서는 BOC(Bureau of Customs)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
세관신고서(CBDF)는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분만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 단, ​BOC(Bureau of Customs)의 사정에 따라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세관신고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 (BOC는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)

- 신고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신 뒤 공항 터미널에서 나올 때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서 주시면 됩니다.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.

-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에는 가족당 1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. (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)

-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농·축·수산물의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.

-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을 준비해야 합니다. 단, 여행 중 사용할 수량의 일반 의약품(비상약)은 처방전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- 세관심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욕설 또는 신체적 위협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되거나 출입국 금지자 명단(블랙리스트)에 등재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.

- 세관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범칙 사실이 적발되면 관세 및 가산세 부과, 물품 몰수,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
9603f89b7ffa6a77b50b83452dcd3b96_1691389551_2943.png
9603f89b7ffa6a77b50b83452dcd3b96_1691389553_1381.png
9603f89b7ffa6a77b50b83452dcd3b96_1691389555_0378.png
9603f89b7ffa6a77b50b83452dcd3b96_1691389557_4605.png
 

[출처: 필리핀관광부]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댓글쓰기

내용

회원로그인

로그인 회원가입

방문자 집계

  • 오늘 176
  • 어제 845
  • 최대 1,193
  • 전체 20,924

Copyright © soleoka.com. All rights reserved.